부친 장례 당시 구입한 공원묘지 사용권 10평 중 6평만 사용하고 나머지 4평은 49년째 관리비만 납부하며 미사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어 묘원 측에 반환 및 현금 정산을 요청했는데, 묘원 측은 49년 전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다소 상향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해당 묘원은 여분 부지가 거의 없어 매우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묘원 측이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더 나은 조건으로 화해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양도약정이 없다면 공원묘지측에서는 양수나 반환의무가 없어서 응하지 않으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