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기준이 달라서 싸움 분쟁의 원인이 되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밤새 이 사례 저 사례 검색해보면서 많은 글도 읽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 조건으로 여쭤봅니다..! 2023.7월 입주에 한해서만 무권리 조건 (제가 해당 월에 입주가 가능했고 급히 내놓으신 물건이라 인테리어 되어있는걸 제가 운좋게 무권리로 인수하여 제 가구만 들여놔서 입주 후 공사한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제 계약서의 관련 문구입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특약사항 - 현상태에서의 계약조건임 * 계약 만기 후 퇴거시 원상회복조건(기존 임차인을 승계함) 단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 할 수 있음 계약서에 현상태에서의 계약 조건이라고 써져있으며 대법원 판례로는 최초의 원상태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면 모두 철거하고 공실을 만들어야한다는데 저는 관련하여 들은것도 없고(계약 당시 녹음 있음 문구를 읊어주시기만 했어요) 기존 도면을 받거나 등 전혀 없어서요 확률적으로도 부동산 철거 및 공실 상태로 만들으라는 등 상세설명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저정도는 입주 당시의 모습으로 반환하면 된다는데 '기존 임차인을 승계함'의 문구가 있어서 헷갈려서요.. * 추가로 저는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새 임차인분이 생긴다면 승계 후 권리금 받고 나갈 생각인데 당연히 가능하지요? 입주 당시 사진/영상은 선명히 다 가지고있습니다 가구 빼고 받은 입주 당시 그대로 반환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