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로 나온 상가를 운 좋게 무권리로 인수해 기존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제 가구만 들여놓아 별도 공사 없이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조항과 함께 '현상태에서의 계약조건', '기존 임차인을 승계함(단 새 임차인에게 승계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최초의 원상태'라는 문구가 있으면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 그런 상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관련 도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과 영상은 선명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구만 빼고 입주 당시 그대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입주시 영상대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