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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소식을 경찰에서 알려왔습니다

Q

24년 동안 연 끊고 살았던지라... 1. 사체 인수 거부 시 해당 경찰서 내방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선 이나 팩스로 가능한지??? 2. 사체 검안서 또한 1.번 내용으로 가능한지??? 3. 사망신고는 전국 관공서에서 가능한지??? 4. 사망 신고 시 상속 관련(부채.재산확인) 을 해당 관공서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5. 의뢰를 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 -혹시 연락 하실 경우에는 카톡 이나 문자로 부탁 드립니다. 제가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속은 경찰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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