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리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어렵게 구해 권리금 계약(3,200만 원)까지 체결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통보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소유자는 별도로 산정한 권리금(2,500만 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체결했던 권리금액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장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가는 것은 쉽지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