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5년간 교제한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신혼집 목적으로 빌라를 제 명의로 매입해주셨고, 이후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해당 구역이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이후 결별하게 되어 무주택자 혜택을 받아 다른 집을 구하고 싶어 이 빌라의 명의 정리를 요청했는데, 상대방 부모님은 다주택자 세금 문제를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어 현재 다른 곳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또한 같은 부모님이 매입한 다른 아파트에도 제 명의로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전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상대방 친척이 거주 중이며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 전세금도 정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이전이나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명의신탁과 사기죄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