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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늑골이 골절됐을 경우 궁금합니다.

Q

마사지중 늑골에 뚝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접수를 요청하니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안돼서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걸로 하자고 합니다. 찾아보니 영업배상책임이 전문직업인의 업무수행중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면책이던데.. 마사지사(맹인아님) 전문직업인에 해당이 되나요 ? 만약 해당이 되어 보험적용이 어렵다면 마사지샵 업주와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업주와 마사지사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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