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께서 원래 있던 세입자가 2/18일에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처리일을 18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는 잘해도 3/1일에 잔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중납입이 됩니다. 저는 대출금을 다시 부모님께 드려야하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이 상황을 집주인은 인지했고, 저는 법적으로도 제 권한을 보호받고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특약사항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납입될 시, 임대인은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 고지하고 납입된 대출금 총액을 24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면 저의 대출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재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