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인에게 이중 잔금처리 해결

Q

1억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께서 원래 있던 세입자가 2/18일에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잔금처리일을 18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서는 잘해도 3/1일에 잔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임대인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중납입이 됩니다. 저는 대출금을 다시 부모님께 드려야하기에,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이 상황을 집주인은 인지했고, 저는 법적으로도 제 권한을 보호받고자 질문드립니다. 제가 특약사항에 "은행에서 대출금이 임대인 통장으로 납입될 시, 임대인은 해당 사실을 임차인에 고지하고 납입된 대출금 총액을 24시간 내에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 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면 저의 대출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그렇게 기재해도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하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