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로 출국해 맞선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과 결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귀국했는데, 이후 결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됐습니다. 정식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진행한 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업체 측은 제 귀책사유로 성혼이 무산됐다며 총 납입금 1,400만 원에서 한 푼도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약관을 살펴야 하나 귀하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