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걷다가 한 할머니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상황은 아니라 쌍방과실로 생각되며, 상대방은 아프다며 입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입원하면 합의가 진행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입원 시 병원 영수증이나 의사소견서 등 자료를 요청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쌍방과실인 경우 합의 비용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일용직 노동자라면 노동일당도 배상해야 하는지,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며 보통은 경위를 살펴야 하나 상대방이 노약자이므로 귀하에게 70프로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용노동임금은 배상하여야 하며 상해보험이 가능하나 보험의 범위가 전액은 아닐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