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에서 걷다가 어떤 할머니와 부딪혔습니다. 서로 스마트폰을 쓰면서 걷거나 그런 것은 아니여서 쌍방과실로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는 아프다고 입원하신다 하셨고 저는 우선은 멀쩡한 상태입니다. 입원하면 합의가 진행될수 있을거 같아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입원시 병원비 관련하여 병원영수증, 의사소견서 등 입원자료 요청해도 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합의시 쌍방이면 비용부담이 어느정도 비율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노동자의 경우 노동일당도 물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제가(혹은 상대방이) 들고있는 상해보험 보험처리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해도 되며 보통은 경위를 살펴야 하나 상대방이 노약자이므로 귀하에게 70프로 정도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일용노동임금은 배상하여야 하며 상해보험이 가능하나 보험의 범위가 전액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