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주 중 직장어린이집 위탁사와 회의 후 결정이 되겠지만, 2024년 원아 모집이 되지 않아 교사 1명 권고사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권고시직을 거부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재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질적 해고일 경우 해고의 요건을 다투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