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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운영중입니다. 2달전 지자체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설계공모 운영사(A)위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진행된 다른 건축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이 제가 2달전에 제출한 작품과 유사하여 운영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운영사는 입상한 업체(B)와 저와 양쪽에서 메일과 유선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입상한 업체는 제 업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운영사는 업체명 공개는 개인신상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없이 공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1인 개인 건축사사무소로 업체이 공개될 시에 홈페이지에 저의 얼굴, 이름, 경력, 학력사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꺼려 하였고, 추후에 이의제기 신청시 업체명이 공개되어야 한다면 이의제기를 고려할지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운영사도 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 업체에게 저의 업체명을 알려다고 문자로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입상작 공개과정에서 업체명이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업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운영사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특별하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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