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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추락사고 과실비율

Q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물건을 떨어트려 사진에 보이는 난간 너머 컴포즈 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 직접 넘어가 물건을 주우러다가 밟은 천장판이 무너지며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손날부분이 뭉개지며 2주간 입원하고 봉합수술을 하였고 현제는 통원치료중입니다. 컴포즈측에서 수리비와 영업손실금을 요구하고 있고 건물측에서는 개인사고이니 개인이 처리하라고 하며 사고접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난간을 넘어간건 제 잘못이지만 너머 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제질이니 위험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나 물건이 떨어졌을때 어디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안내문도 전혀 없어 직접 움직였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이 100%여서 건물측 사고접수도 안되고 개인이 다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진을 보면 쉽게 무너지는 재질임이 사진으로도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주의문구가 없다는 것은 10프로 내지 20프로 정도 과실비율을 책정할 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부분은 행위자 책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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