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위탁 청소업체의 차량이 제 차와 충돌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소업체에 견적가액을 전달했는데, 담당자가 직원의 실제 과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직원에게 청구할 것이니 금액을 다시 말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청소업체와 직접 이야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청소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 등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인 입대의나 관리업체인 청소업체 양자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