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직후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법정상속인으로 보이는데, 상속 절차에 약 3개월이 걸릴 것 같으니 그 이후에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는 계약해지일과 대출만기일이 달라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예정된 이사 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대출이자, 월세 증가분 등)를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결정후 실제 등기후에는 이사가도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을 한 경우 집을 경매하여 상속재산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