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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21.02.24 최초 전세 계약일 25.02.23 '묵시적 계약연장'에 의한 계약 만료일 & 전세보증금대출 만기일 23.11.29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요구 (집주인 확인) 23.12.13 집주인 사망 24.02.29 계약해지일 (해지 요구 후 3개월) 참고1)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부여 받음 (21.02.24) 참고2) 새로 이사가는 집은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괜찮아서, 현 주소지의 등기를 2.29에 바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3) 보증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2.29에는 이사를 갈 예정이나, 현 주소지에 일부 짐을 놔두고 종종 왔다갔다 할 생각입니다. 참고4) 집주인 아들로부터 본인이 상속받을 예정이며 경매나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아직 상속 여부나 상속인이 한명 뿐인지 등의 상속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2.29에 이사를 나가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12.31에 집주인 아들로부터 받은 연락에서 상속 과정이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이 이후에나 보증금을 도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정된 계약해지일인 2.29까지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집주인 아들이 법정 상속인이지만 상속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일단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 은행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심사를 해야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에 대출 만료일(25.02.23)과 계약해지일(23.02.29)이 달라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 제가 실제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 주거지를 계속 점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예정된 이사날짜(24.02.29)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전세보증금대출 이자,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하는 월세 증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현 주거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속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결정후 실제 등기후에는 이사가도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등을 한 경우 집을 경매하여 상속재산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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