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드린 가족카드로 몰래 카드깡을 해서 1억 2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Q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를 돕고자 제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해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를 이용해 약 4천만 원 규모의 카드깡을 했고, 이후 제 동의 없이 한도가 증액된 상태에서 추가로 8천만 원의 카드깡을 해 총 1억 2천만 원의 빚이 발생했습니다. 카드는 가족카드지만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어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이며, 채무 규모가 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카드 명의로 된 채무를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동의 없이 이뤄진 한도 증액분도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가족카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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