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어머니 지인분 건설업자분이 건축하시는 주택에 페인트도색일을 한 뒤 공사대금 2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만 알고있어서 다른 저취를 취할게 없습니다 문자내역은 현장주소랑 시공할 주택 사진이랑 공사끝났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인적사항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가요? 수임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지금명령신청은 주소를 모르면 안되고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전 어머니 지인분 건설업자분이 건축하시는 주택에 페인트도색일을 한 뒤 공사대금 2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만 알고있어서 다른 저취를 취할게 없습니다 문자내역은 현장주소랑 시공할 주택 사진이랑 공사끝났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인적사항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가요? 수임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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