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2개월 차 인턴직으로 현재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당시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따로 없었지만, 겸업금지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고지 이후 추가로 아래와 같은 비밀유지사약서 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 취직 혹은 개인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말씀 드리지 않음) 아래 서약서 서명시 2년 약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는 약정으로 생각되며 개인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면 서명하지 을려고 합니다. 어떻하게면 퇴사시 추가로 작성요구 받은 비밀유지서약서 서명 하지 않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을까요.? 인터2개월차라 배운것도 배울시간도 매우 짧은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비빌유지약정은 2년은 지나치게 길지만 1년정도는 유효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전문가와 대면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