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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환불

Q

저는 두달 조금 넘게 과외를 진행하고있는 선생님입니다. 현재 환불요구가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과외는 시작한지 2달 조금 넘었고, 한번에 2시간씩 8회에 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11월부터 개인사정으로 12월까지만 과외를 진행하겠다고 꾸준히 말씀드려왔고, 1월에 시작할 후임 과외선생님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후 12월이 되어 12월달 과외비를 입금받고, 현재까지 총 2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지금쯤이면 7번쯤 진행했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중간에 학생이 자느라 연락없이 수업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적 2번, 당일 수업 30분전에 취소가 가능하냐는 통보식 취소 2번까지 총 4번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 시간동안 저는 과외장소에 앉아있거나 이동중에 취소되어 시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으로부터 수업취소 연락을 받고 다른날로 미루거나 보충날짜를 잡는등 여러가지 일이 있어 현재 총 2회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부모님께서는 8회중 남은 6회 전부 다 전액환불을 원하십니다. 전액환불을 해 주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환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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