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고 있는 원룸 건물 옆에 주차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 라인이 그려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건물 옥상?지붕에 있던 쌓인눈이 아래로 낙하해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때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보험의 자차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이용하고 있는 원룸 건물 옆에 주차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주차 라인이 그려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건물 옥상?지붕에 있던 쌓인눈이 아래로 낙하해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파손시켰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을때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