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전 11월4일날 이집에 들어왓고 작년에 올해 11월4일 까지만 살고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일일히 다 적을순없지만 집주인과 사이가좋지않아 협박성 문자로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11월 1일날 잡자기 연락와서 4일까지 집을 빼달라길래 당장 어떻게 집을빼냐..그리고 6개월 안에 한번더 연락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묵시적 갱신을 주장했지만. 헛소리 하지말고 이집을 대기업에서 재건축한다고 사니까 당장나가라는 말뿐이였습니다. 집은 구하고 있지만 마땅한 집을 아직못구했고. 수시로 당장나가라는 연락에 숨통을 조입니다. 오늘도 연락와서 자기가 이집에 5일날 이사들어오니 그리 알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11월4일날 안나간 댓가로 보증금에서 일부빼고 주겠다고 통보하는데 말도안되는거같고 제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세입자로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쫒겨날수밖에없나요? 이주비는 법적으로 받을수도 있는지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