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과 차임 변경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이 자동으로 법정갱신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존속기간 연장의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와 임대차보호법은 다른 문제인데 가급적 존속기간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