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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전처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고, 전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후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8년전 돌아가시기 직전 병환으로 어머니께 생전증여로 공동소유였던 부동산을 어머니 1인 소유로 증여하셨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이복누나는 아버지께서 오래 사시지 못할거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아버지로부터 휴대폰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였고, 결국 장례를 치르고, 이후 비율대로 재산분할을 실행했지만, 현금 이외 부동산은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가 전부였고, 이로인해 누나는 어머니 상대로 유류분소를 제기해 조정으로 소가 종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훗날 제가 혼자가 되었을때 상속과 관련해 누나가 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전개될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낳은 친자가 본인이고, 어머니가 낳지 않은 이복누나의 관계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어머니께서는 상담받고 싶어하십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어머니 부분은 이제 상속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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