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생전증여로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셨는데, 이후 이복 누나가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고 찾아와 장례 후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부동산 대부분은 이미 어머니에게 증여된 상태라 이복 누나는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머니는 훗날 본인 사후에 이복 누나가 저를 상대로 다시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친어머니의 친자인 저와, 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는 이복 누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부분은 이제 상속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