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행 수임계약을 로펌 직원과 일대일로 체결하고 카드로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직원이 사건 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검토를 거쳐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전달받고 계약했는데, 실제 소송은 담당 변호사가 세 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 증거 검토가 부실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했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