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현 72세) 15 년 전 사업을 하던 중 가까운 지인(현 82세)과 금전 거래를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6년 동안 약 1억 1 천만 원을 년 24% 이자를 지불하다가 운영 중이던 회사를 매각하고 8 천만을 2014년 원금 상환하고 잔액 4천만 원 (이자 포함)에 대하여 채권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황 없이 증서의 금액만 확인하고 금전 차용 일자(2014.4.7 증서 작성일)와 변제 기일(2015.3.30)에 대한 확인 없이 아내(현 75세)를 보증인으로 한 공증서에 날인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9 년이 지난 2023.7.18 채권 추심 수임 회사로부터 '채무금 변제 이행통보서' 2023. 11.27.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타채 63012)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어서 2023.11.20. 추심회사로 부터 '유체 동산 압류진행 예정통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저의 부부는 현재 딸(미혼47세)의 집에서 방 하나를 받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집기 등 도 모두 딸 소유입니다. 이 경우 강제 집행을 중지하는 등의 방안을 자문 받고 싶습니다. 저의 부부의 생활비는 두 사람의 기초 연금과 딸의 카페 일을 도와주면서 받는 용돈과 채무자 본인이 518 광주민주 유공자로 건강보험 혜택으로 남은 여생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