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 신상정보(이름 일부, 전화번호 일부 포함)가 공개된 채로 욕설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방송 제목에는 제 신상정보가 상당 부분 노출됐고, 방송 진행자 중에는 제 신상을 아는 사람도 있어 별도로 카카오톡 프로필을 캡처해 제 이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녹취본은 없지만 방송 제목과 관련 게시물 캡처는 확보해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고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