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 천장에서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입주민은 전대차 계약에 의해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자는 전세사기당했다며 공사 및 피해복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 전세자가 이 건에 대해 100%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해복구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세한 대면상담이 필요하고 변호사비용은 소가와 승소비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