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위층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사는 실거주자가 있고, 원 전세 계약자는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공사와 피해 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세한 대면상담이 필요하고 변호사비용은 소가와 승소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