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한것도 처음이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를 드려봅니다. 일단 사건 내용은 제가 인터넷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는 과정에서 현금만 전해주고 물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 징역이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자로 법원쪽에서 문자로 피고인 OOO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결과문이 왔는데 판시 1 징역 : O년 O개월 배상명령 각하 : 배상신청인 OOO, OOO, 등등.. 판시 2 배상명령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OOO에게 OOO원,..., OOO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각하되지는 않았고 배상명령쪽에 이름이 있었는데요.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여보니 어제자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더라구요. 제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건지. 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