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 이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가능한 범위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실지출 범위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회복도 청구가능하나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비용, 이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가능한 범위와 입증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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