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가능한지, 어떤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실지출 범위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회복도 청구가능하나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 금액이 어디까지 청구가능한지, 어떤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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