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에 월 40쯤에 세입자를 부동산소개로 계약하였고 갑자기어느날 경찰에게 저나와서 세입자가 성매매단속되었다고 세입자 신상을물었는데 부동산소개로 계약만한거라 아는거 없다고 대화하고 끝난줄만알았는데요.. 몇개월후 다시 경찰에게 저나와서 보증금500만원 몰수대상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올꺼라는데 그돈 토해내야되는걸까요? ㅡㅜ 세입자가 월세도 4~5개월가량 밀려있었고 방내부도 엉망이여서 수리비도나오는데 어디가서 받나요..ㅡㅜ 경찰말로는 민사진행하라는데 그세입자가 외국인인데 막막합니다..
월세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