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해당 세입자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됐다는 연락과 함께 세입자 신상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보증금이 몰수 대상이며 법원에서 관련 등기가 도착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월세도 4~5개월 밀려 있고 방 내부도 훼손이 심해 수리비까지 발생하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외국인이라 막막합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내줘야 하는지, 밀린 월세와 수리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