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사로 활동하며 의뢰받은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해뒀는데, 한 의뢰인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의뢰 내용대로 작업을 마쳤고 현장에서 작업한 증거도 남아있지만, 업무 특성상 미행 형태로 이뤄진 작업이라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그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한 증거와 휴대폰 기지국 추적 등으로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