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고, 기사님이 차를 세우고 언성을 높이자 저도 따지다 몸싸움으로 번져 쌍방폭행으로 처리됐습니다. 제가 더 어리고 먼저 밀친 부분도 있어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결국 각각 벌금(저는 100만 원, 상대방은 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벌금으로 끝내지 않겠다며 억울하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예고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위자료 및 일실이익을 배상하되 상대방의 과실비율이나 기여비율을 공제할 것이나 어쨌건 일정한 금원의 배상의무는 나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