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을 먹고 택시를 탔다가 잠이 들었고 토를 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대고 기사님이 차문을 열고 저한테 욕을 하셔서 저도 차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다가 언성이 높아지다 서로 밀쳤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쌍방폭행이니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라고 하셔서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더 많이 밀치기도 해서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보려했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결국 벌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백만원 기사님은 오십만원를 받았는데 자기는 벌금으로 안끝낼거라며 억울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얘기하신거같은데 이런 경험이 아예 없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위자료 및 일실이익을 배상하되 상대방의 과실비율이나 기여비율을 공제할 것이나 어쨌건 일정한 금원의 배상의무는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