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아니고 이혼을 준비 중)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저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혼으로 알았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데 어떤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