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사는동안 누수로 인해 물품피해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이사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사항 위반이 있어서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중인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해지통보 및 인도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반소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입자가 사는동안 누수로 인해 물품피해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이사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사항 위반이 있어서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중인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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