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거주 중 발생한 누수로 인한 물품 피해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퇴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위반 사항이 있어 도배·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상황인데,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해지통보 및 인도청구 소송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반소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