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지인에 대한 채무 문제로 소송을 당해 오늘 법정구속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연락하시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항소를 접수하는 것이 좋은지, 구치소 입소 전에 기존 변호인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지, 항소 절차는 얼마나 걸리며 형량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이며 합의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