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승소후 피고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중 원고인 제가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도 피고측은 제 연락을 무시하면서 되려 제가 연락이되지않으며 변제금액을 수령거절하고있다며 일방적으로 1심판결금원을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변제공탁의 이자는 1프로뿐이되지않는다는데 저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가 변제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1심 판결문상의(법정이자) 지연이자 12프로를 받아내고싶은데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이후 지연이자는 청구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