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등기자 몇 명이 총회 없이 임의로 문중 땅을 매각하려 합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Q

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등재자 현황도 모르는 상태이며, 개인 사정으로 문중 땅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문중 땅의 위치나 등재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총회 없는 임의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재되지 않은 제가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임의 처분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몇몇 구성원들이 문중회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