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에 등재된 일부 구성원들이 문중회의나 전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땅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기들끼리 분할하려는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로 오랫동안 문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나 등재자 현황도 모르는 상태이며, 개인 사정으로 문중 땅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문중 땅의 위치나 등재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총회 없는 임의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재되지 않은 제가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만약 임의 처분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누구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구성원들이 문중회의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