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 빚으로 엄마인 저의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딸아이는 이틀전에 일체의 물건없이 주소만 제 집으로 편입신고를 했습니다. 만일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딸의 물건이 아니란걸 어떻게 확인하고 가압류 해제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말은 딸아이가 해결한다고 했는데 채권추심업체와 합의가 잘되서 변제까지 된다면 저희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주지 가압류는 가능하고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카드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