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최근 물건 하나 없이 주소만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딸의 채무로 인해 제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집 안의 물건이 딸의 것이 아니라 제 소유임을 어떻게 확인시켜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딸이 채권추심업체와 합의해 변제가 완료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 가압류는 가능하고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카드영수증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