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소송에서 피고가 원인을 인정하지 않아 감정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감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Q

누수 피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여러 세대의 누수를 함께 확인했고 다른 피해 세대와는 피고가 합의했지만, 저는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과 관리사무소 작업 일지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부로부터 감정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누수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신청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누수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나 물기가 다 마른 상태에서도 감정을 통해 원인 파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감정신청 밖에 방법이 없고 자세한 부분은 방문상담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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