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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에 관하여..

Q

아내의 오빠 처남 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그때 당시 투자금 을 모으면서 지인 의 부탁을 받고 금전소비대차를 써 준 모양인데 거기에 저의 아내 를 속이고 인감 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내 모르게 연대보증 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 22일 갑자기 집 에 아무도 없는데 문 을 열고 들어와 유체동산 압류 라며 차압 스키터 를 붙이고가서 이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남에게 물으니 아내 를 속이고 했다고 자백 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몰라서 녹취 기록을 해 놨습니다. 계약서(공증) 을 보아하니 아내 이름이 있으나 자필서명 과 인감을 찍은 건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이건 사기 다 라며 고소 하려 했는데 친족상도례 라는 것 땜에 주저 하다가 그래도연대보증인 에서 빼기로 채권자 와 합의 를 했다기에 채권자가 위임한 신용회사 에서 강제집행 취소 쪽으로 얘기가 되고 법원에 서류 제출 했다고 해서 그 처리 를 기다리는데 휴일이 껴서 서류 제출이 늦어졌다 며 며칠내로 될거다 라고 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지난 10월9일 에 채무불이행등록 이라는 서류 가 또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진짜 고소 해도 처리 가 안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졸지에 억울하게 연대보증 책임 까지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문서위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고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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