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타 국적 만을 가진 30대 중반의 친자가 한국에서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한국인에게 민사 상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친자가 금전적인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친부인 재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 호적에는 말소가 되어 있고 원적에는 친자로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친자가 성인인 경우이면 책임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타 국적 만을 가진 30대 중반의 친자가 한국에서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한국인에게 민사 상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친자가 금전적인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친부인 재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 호적에는 말소가 되어 있고 원적에는 친자로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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