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준비중입니다. 장기렌트카를 사용하여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을 하려합니다. 이에 유상운전법이 문제 된다고 합니다. 1. 유상운전은 차량을 제공하고 이에 요금을 받을때 그 성립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무상 제공도 법에 위빈되는지요 ? 2. 아울러 손님은 차량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유상운전 불법이 되는지요 ? 그렇다면 식당 호텔 기타등등의 무료 제공 차량도 다 유상운송법에 불법아닌가요 ?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식당 호텔 등은 차량제공자와 아닌 단순이용객이 동일한 요금인데 비해 이 경우는 차량제공이 아닌 단순이용객은 없기에 경우가 다르고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