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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낸 가해자가 소송한다고 합니다.

Q

8월 경 정차되어있는 제차에 가해자 측이 후미충돌했습니다. 과실비율은 100대 0으로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대물과 대인접수를 한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일로부터 일주일정도 뒤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입은 인적 피해가 경미한 것 같다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픈게 맞고 치료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그뒤로 한달정도 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합의를 위해 상대보험사에 전화를 하니, 상대방이 제게 소송을 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지급보증은 가능하나, 합의를 진행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요된 병원비용은 약 2백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소송을 할수 있었는지 2. 제가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서이외에 대응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3. 소송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것인지 4.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대응하는게 적절한지 5.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할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항소와 상고하여 변호사비용을 소요하게 만들지는 않을지 6. 소송간에 법원 출석은 몇회나할지 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는 차량명의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가능하며 과잉진료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한데 변호사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소장이 오면 이를 가지고 변호사와 방문상담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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