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회사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Q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수익은 실제 운영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채무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책임지는지, 이런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고용대표라 하더라도 외부적 책임을 지고 급여체납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