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수익은 실제 운영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채무를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세금 미납 등의 문제가 생겨도 제가 책임지는지, 이런 책임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대표라 하더라도 외부적 책임을 지고 급여체납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