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데 폐업후 이름만 살짝 다르게 재창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거래중인데 예전 미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법인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법인을 새로 만든 것이라면 새로운 법인에 청구할 수는 없고 기존부분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존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데 폐업후 이름만 살짝 다르게 재창업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거래중인데 예전 미수금을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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