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폐업 후 상호만 조금 다르게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지만 예전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승계된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법인을 새로 만든 것이라면 새로운 법인에 청구할 수는 없고 기존부분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거래하던 업체에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업체가 폐업 후 상호만 조금 다르게 바꿔 재창업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속 거래 중이지만 예전 미수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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