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거주한 월세 세입자가 퇴실하며 확인해보니, 안방 화장실에서의 흡연으로 실리콘·타일·도기류가 변색되고 환풍기가 오염돼 냄새가 빠지지 않아 화장실 전체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실내 흡연 금지 특약과 원상복구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체 견적을 받아본 뒤 평균 비용을 제하고 우선 보증금을 반환한 상태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받은 견적의 평균은 약 440만 원입니다. 화장실 전체 수리 비용을 그대로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수리비용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세입자 입주전과 입주후 인도받을 때의 차이와 그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부분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