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 후 계약기간내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기존 계약당시 계약서에 새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요청 후 2개월이내에 철거하면 이사비용을 지급해준다고 적었습니다.(확인서따로작성) 그러나 새 건물주는 이런 내용을 인수받은 사실이 없다고하는데 전 건물주(계약당사자)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전 건물주가 잠수타면 새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인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전건물주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