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소인 : 양** 2. 고소인 : **래미안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 사건번호 : 2023-**** 4. 고소내용 : 승강기보수공사 내역허위 등 업무상 배임죄 5. 경찰조사결과 : 불송치(협의없음) - 첨부화일1 참고 6. 고소인 이의신청 접수 7. 기관이송 통지 :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의사항 :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검찰조사 2) 재판 .. 등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자체 무혐의결정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별히 다시 조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