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성토를 준비하던 토지에 누군가 연락 없이 마사토를 대량으로 실어다 놓아, 땅의 절반 가까이가 무단으로 점유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목격자가 없어 수사 진행이 더딘 상황인데, 계약해둔 성토업자의 일정 문제로 나머지 부분의 성토를 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쌓인 흙은 원하는 농사에 적합하지 않아 그대로 얇게 펴서 다른 흙으로 덮어 성토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범인을 찾아 원상복구시키지 않고 이렇게 처리할 경우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나중에 흙 주인이 나타나 금전 보상을 요구하면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 수 없다면 원상회복하는 것이 손괴죄 등이 성립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