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무인 편의점에서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두 개 구매하였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제품을 바코드로 찍고 그 중 두 개를 구매하려 하여 키오스크에 찍혀있는 아이스크림 중 하나를 취소 하고 결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아이스크림만 결제가 되었었고 저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 까지 몰랐습니다. 오늘 형사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봤는데 50만원 상당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저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5만원이며 50만원은 월급날이 되어서야 드릴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 형사 조정실 측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눠보았지만 50만원을 받지 못한다면 합의는 없었던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형사 조정실 측에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합의를 보는게 낫다,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이후 절도죄 기록이 남을 수 있다 하였고 저는 불안하여 우선 월급날에 50만원의 금액을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합의금은 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결제 실수는 제 잘못이지만 저는 절대 고의로 일을 벌이지 않았고 제 형편에 비해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 액수라 무리가 큽니다. 지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