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카드깡을 대행해줬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몇 년 전 지인의 요청으로 카드깡(카드결제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조금 받을 생각이었으나 상대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수료 없이 결제만 대행해주는 상황이 이어졌고, 이후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해 제 돈으로 대신 결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최근에는 약 1,200만 원을 선결제했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카드대여는 카드를 대여한 사람도 처벌되므로 이 부분을 각오하고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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